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점검 6가지, 2026년 10월 기준
증권사 수수료는 한 번에 보면 작아 보여도 거래가 쌓이면 비용 차이가 커져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시장 0.20%이고 유가증권시장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따로 붙어요.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공시로 비교하되, 표시된 금액이 신규 투자자 기준 최저 수수료라는 점과 내 계좌의 실제 값은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봐요.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2026년 10월 21일 기준, 직접 제작)
증권사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공시에서 확인해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의 주식거래 수수료 화면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정보를 제공해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증권업 전체를 선택하면 검색 결과가 107건으로 나타났어요. 조회항목은 10만원부터 1억원까지 고를 수 있고 금액 단위는 원과 bp예요. bp는 0.01%라서 15bp는 0.15%로 읽어요.

사진 출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공식 페이지(10월 21일 캡처)
표의 열은 증권사 지점 계좌와 은행 계좌로 나뉘고 그 안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HTS, ARS, 스마트폰)으로 다시 나뉘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다면 스마트폰 열을, 전화나 지점으로 주문한다면 ARS나 오프라인 열을 봐야 해요. 열을 잘못 읽으면 실제 비용과 다른 숫자를 기준으로 삼게 돼요.
2026년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마다 달라요
수수료와 별개로 팔 때 붙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예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는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1만분의 5, 코넥스시장 1만분의 10, 코스닥시장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양도 1만분의 20을 정하고 있어요. 증권사 공지에는 유가증권시장 주식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따로 붙는다고 적혀 있어서 코스피 주식을 팔 때는 0.05%와 0.15%를 더한 0.20%로 계산해요.
| 시장 | 증권거래세율 | 비고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0.0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합계 0.20%(증권사 공지 기준) |
| 코스닥시장 | 0.20% | 시행령 제5조 제3호 가목 |
| 코넥스시장 | 0.10% | 시행령 제5조 제2호 |
|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양도 | 0.20% | 시행령 제5조 제3호 나목 |
시행령 문구가 양도되는 주권의 세율을 정하고 있으니, 사는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내 계좌의 실제 정산 내역은 증권사 거래내역서에서 확인하세요.

사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페이지(10월 21일 캡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는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라는 개정 정보가 적혀 있어요. 세율은 바뀔 수 있어서 거래 전에 현행 조문을 한 번 열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거래 횟수별 비용은 이렇게 계산해요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증권사의 수수료율이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만원씩 코스피 주식을 사고판다고 가정하고 수수료율을 0.015%, 0.03%, 0.05%로 두면, 1회 수수료는 1,500원, 3,000원, 5,000원이에요. 왕복이면 두 배가 되고 파는 거래에는 코스피 기준 0.20%인 20,000원의 세금 성격 비용이 더해져요.

자료 출처 거래금액 1,000만원 가정 계산(수수료율은 설명용 가정, 직접 제작)
| 가정 수수료율 | 1회 거래 수수료 | 왕복 수수료 | 왕복 총비용(세금 포함) | 연 50회 왕복 합계 |
|---|---|---|---|---|
| 0.015% | 1,500원 | 3,000원 | 23,000원 | 1,150,000원 |
| 0.03% | 3,000원 | 6,000원 | 26,000원 | 1,300,000원 |
| 0.05%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1,500,000원 |
수수료율 가정이 0.015%에서 0.05%로 올라가면 연 합계가 11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5만 원 벌어져요. 세금 20,000원은 세 경우 모두 같아서 수수료율 차이가 연간 비용 차이를 만들어요. 이벤트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제 기간이 끝난 뒤의 수수료율도 같이 봐야 해요.
공시 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화면 아래 안내사항에는 꼭 읽어 둘 문장이 있어요. 화면에 적힌 금액은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투자자 기준 최저 수수료라서, 실제 수수료율은 거래조건, 고객등급, 협의사항, 이벤트 적용 등에 따라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해요. 또 증권사를 고를 때는 수수료 수준뿐 아니라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안내했어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회사별 전체 수수료 부과기준을 참고하라고 하고 자료는 기준일자의 수수료라서 이후에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정리하면 공시는 비교의 출발점이고 내 계좌에 적용되는 값은 증권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사진 출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공식 페이지(10월 21일 캡처)
표에서는 기준일자 열로 얼마나 최근에 제출된 값인지 확인해 보세요. 변경이 있었던 증권사는 변경전 행과 변경후 행이 함께 보이는데, 이때는 변경후 행을 기준으로 읽어요.
수수료 점검 순서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요
점검은 네 단계로 해요. 먼저 내 거래 방식과 계좌 종류를 확인하고 금융투자협회 공시에서 내 거래금액 항목의 값을 읽어요. 그다음 증권사 수수료 부과기준에서 같은 값인지와 이벤트 조건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팔 때 붙는 세금을 시장별로 더해 왕복 비용을 계산해요.

자료 출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안내사항(2026년 10월 21일 기준, 직접 제작)
카드에 정리한 일반 수수료, 실제 수수료, 기준일자, 유관기관 항목 네 가지가 공시를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에요. 개인 상황은 증권사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세요.
- 내가 주로 쓰는 거래 방식(스마트폰, HTS, ARS, 오프라인)을 정했어요
- 금융투자협회 공시에서 내 거래금액 항목의 수수료를 확인했어요
- 증권사 수수료 부과기준에서 같은 값인지 대조했어요
- 이벤트 면제 조건과 면제 기간이 끝난 뒤의 수수료율을 확인했어요
- 내가 거래하는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권거래세는 사는 거래에도 붙나요?
A1. 시행령 제5조는 양도되는 주권의 세율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팔 때 적용되는 세금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시장마다 세율이 다르니 내가 거래하는 시장의 세율을 확인해 보세요. 사는 거래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 정산 내역은 증권사 거래내역서에서 확인하세요.
Q2. 코스피 주식 세금은 0.05%인가요, 0.20%인가요?
A2. 시행령상 유가증권시장 거래세율은 0.05%예요. 증권사 공지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부과된다고 적혀 있어요. 두 가지를 더한 0.20%가 팔 때 붙는 세금 성격의 비용이에요. 코스닥시장의 거래세율은 0.20%예요. 시장별 비교는 앞의 표를 참고하세요.
Q3. 공시에 적힌 수수료와 내 수수료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A3. 공시 안내사항에는 화면의 금액이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투자자 기준 최저 수수료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 수수료율은 거래조건, 고객등급, 협의사항, 이벤트 적용 등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 값과 내 값이 다를 수 있어요. 내 값은 증권사 수수료 부과기준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명을 눌러 증권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볼 수도 있어요.
Q4. 공시의 bp는 무슨 뜻인가요?
A4. 공시 단위에는 원과 bp가 함께 표시돼요. 1bp는 0.01%예요. 그래서 10bp는 0.1%이고 15bp는 0.15%예요. 조회항목 금액에 따라 원 단위나 bp 단위로 볼 수 있어요. 비교하기 전에 숫자의 단위부터 확인하세요.
Q5. 수수료 면제 이벤트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5. 면제되는 거래의 종류를 이벤트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기간과 종료 후 수수료율도 함께 봐야 해요. 유관기관 수수료가 포함되는지도 확인하세요. 공시 비고란에도 면제 기간이 적힌 경우가 있어요. 면제 조건이 내 계좌에 적용되는지는 증권사의 안내와 약관이 기준이에요.
정리
수수료는 공시에서 출발해 내 계좌 값으로 확인하고 세금은 시장별 세율로 따로 더해 보면 돼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0.20%예요. 이 글은 특정 증권사나 종목을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한 번의 왕복 거래 비용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참조한 자료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주식거래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증권사 2026년 증권거래세율 변경 공지
⚠️ 투자 경고: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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