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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점검 6가지,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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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수수료는 한 번에 보면 작아 보여도 거래가 쌓이면 비용 차이가 커져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시장 0.20%이고 유가증권시장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따로 붙어요.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공시로 비교하되, 표시된 금액이 신규 투자자 기준 최저 수수료라는 점과 내 계좌의 실제 값은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봐요.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2026년 10월 21일 기준, 직접 제작) 증권사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공시에서 확인해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의 주식거래 수수료 화면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정보를 제공해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증권업 전체를 선택하면 검색 결과가 107건으로 나타났어요. 조회항목은 10만원부터 1억원까지 고를 수 있고 금액 단위는 원과 bp예요. bp는 0.01%라서 15bp는 0.15%로 읽어요. 사진 출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공식 페이지(10월 21일 캡처) 표의 열은 증권사 지점 계좌와 은행 계좌로 나뉘고 그 안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HTS, ARS, 스마트폰)으로 다시 나뉘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다면 스마트폰 열을, 전화나 지점으로 주문한다면 ARS나 오프라인 열을 봐야 해요. 열을 잘못 읽으면 실제 비용과 다른 숫자를 기준으로 삼게 돼요. 2026년 증권거래세율은 시장마다 달라요 수수료와 별개로 팔 때 붙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예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는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1만분의 5, 코넥스시장 1만분의 10, 코스닥시장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양도 1만분의 20을 정하고 있어요. 증권사 공지에는 유가증권시장 주식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따로 붙는다고 적혀 있어서 코스피 주식을 팔 때는 0.05%와 0.15%를 더한 0.20%로 계산해요. 시장 증권거래세율 비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0.05%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합계 0.20%(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