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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주문 전 확인할 7가지, 호가단위와 주문 방식 점검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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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는 종목을 고르는 일만큼 주문 규칙을 아는 일이 중요해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 한국거래소 안내에서 주권의 매매수량단위는 1주이고 호가가격단위는 가격대에 따라 1원에서 1,000원까지 일곱 구간으로 나뉘어요. 결제 일정과 가격제한폭, 주문 유형까지 사기 전에 확인할 내용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주문 직전에 쓰는 체크리스트와 100만원을 나눠 사는 계산 예시도 넣었어요. 자료 출처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제도(2026년 10월 21일 기준, 직접 제작) 호가단위와 수량단위부터 확인해요 매수 주문을 내려면 가격과 수량을 정해야 하는데, 두 값 모두 거래소 규칙의 제약을 받아요. 호가가격단위는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 단위여서, 12,345원처럼 해당 가격대의 단위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는 주문을 낼 수 없어요. 가격대 호가가격단위 2,000원 미만 1원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 5원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10원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100원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가격이 10,000원이면 단위가 10원이라 한 호가 차이는 0.1%이고 1,500원이면 단위가 1원이라 한 호가가 약 0.07%예요. 이 숫자들은 설명을 위한 가정 가격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사진 출처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공식 페이지(10월 21일 캡처) 화면 아래에는 ETF와 ETN, ELW의 호가단위 표도 따로 있어요. ETF를 살 때는 ETF 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정해지는데, 거래소 표에서 주권은 1주(2014년 6월 2일 개정)이고 ETF도 1주예요. 1주 단위라서 25만원으로 가격이 48,000원인 종목을 산다면 5주(240,000원)까지 가능하고 10,000원이 남아요. 이 가격은 설명용 가정이에요. 사진 출처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공식 페이지(10월 21일 캡처) 증권 종류별 표에는 주식워런트증권 1...